• 상담안내
  • 사람과 소통하고 세상에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꿈의 기업

상담절차안내입니다. 접수를 하면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학문적 진단 및 평가 판정회의(의학적 진단의뢰, 심리평가, 언어평가, 학습평가, 감각 통합평가)를 거쳐 치료교육과 부모상담/교육이 이루어진후 종결 평가가 내려진 후 추후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검사치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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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이용안내

  •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일요일/공휴일 휴무)
  • 토요일 사전예약 상담
청주시 지역사회투자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보듬은 오랜 임상경험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이 함께 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0세 ~ 만6세
    · 영유아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자녀언어발달사업 중복 불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발달 재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의 유형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긴장, 안면, 장루, 요루, 간질 만 포함)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행복e음에서 확인)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 정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1세 ~ 만5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상호작용 진단결과 관계 증진이 필요한 부모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아동
    ·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결과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 가족강화를 위한 의사
    소통훈련 지원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9세 ~ 만65세이하

    *한 가정당 2인이상 신청불가
  • 과학실험을 활용한
    학습프로그램
    · 정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7세 ~ 만13세 아동 취약가정, 다문화, 새터민가정 아동, 한부모조손가정아동,소년소녀가정 아동
  • 실버라이프케어
    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55세 이상 장·노년층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신청에관한 내용입니다.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서비스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a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서비스 내용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매월 27일 18:00까지 (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
※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